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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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2019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직원을 통한 불법 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불법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를 금지합니다.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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